따라서, 지난해 중간에 취업을 했거나, 중도퇴사 등으로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지출 (납입)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(예. 지난해 취업 전 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 아님)

한편 반대측 인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꽁! 때리고 싶을 만큼 얄미운 존재가 아닐 수 없겠지요.○자치단체지방공무원여ë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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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채택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

특히 저에게 고민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리는데요. 먼저 급전이 왜 필요한지, 정말 ê·¸ 돈이 필요한지 부터 다ì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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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아 더이상 대출로 현금을 구할 수 없다면 워크아웃 같은 신용회복 제도를 찾아보길 바랍니다.

이번달 ì‹ ìš©ì¹´ë“œ 페이백은 그야말로 경쟁적이고 또한 공격적입니다. 금액면에서 지난달 보다 훨씬 높아졌는데요.물론 소득이 ì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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